320x100 소득세 환급금 환급 조회1 소득세 환급금 배달원, 대리기사, 간병인,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등에 소득세 최대 230만원 돌려준다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에 2천220억 환급 안내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간병인,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에게 종합소득세 모바일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8월 24일 이와 같이 전했다. 환급 안내 대상은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 미만(신규사업자 기준)인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2023.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