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산후조리원 부지확보 등 지자체의 애로사항도 상당 부분 해소1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액 상향…사망·후유장애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보험 보장액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표 Image by yanalya on Freepik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보험 보장액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 운영자는 법에 따라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존 책임보험은 사망·후유장애에 대해 1인당 1억원, 감염이나 부상에 대해 1인당 2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장액이 각각 1억5000만원과 3000만원으로 상향된.. 2023.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