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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월 20만원'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으로 이르면 연말 싸질 예정

by 오유가죽공방 2023. 8. 21.

입덧은 임신하면 대부분 겪는데 그간 보험 적용이 안 됐다.

'입덧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논의
'입덧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논의

Image by pch.vector on Freepik

이르면 정부가 임산부들의 요구가 컸던 '입덧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논의를 시작해 이르면 올 연말 급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제약사들이 건강보험 첫 관문인 자발적 신청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본격적인 보험적용 절차가 시작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입덧약을 판매하는 9곳의 제약사들에 오는 31일까지 자발적 신청을 받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제약사가 신청을 하기로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관련 제약사는 신풍제약, 경동제약, 현대약품, 휴온스 등 9곳이 검토를 마쳤다.

그간 제약사들은 약이 급여화될 경우 정부의 가격 통제 등으로 수익 보장이 어려울 수 있어 급여 등재를 꺼려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보건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일정 부분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정부는 제약사들의 자발적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내년에 있을 생동 재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를 하는 방향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약사들이 신청해도 이후 절차가 아직 멀었다.

이러한 제약사 신청이 있어도 아직 절차가 많이 남은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신부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만큼, 정부는 입덧약 건보 적용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의 경우 급여 평가 기간이 법적으로 15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르면 다음 주까지 제약사들의 자발적 신청이 마무리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 검토가 빠르게 진행되면 입덧약 급여 안건이 10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올라올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이후 약가 협상을 진행하면 이르면 12월에 입덧약 급여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입덧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늦어도 내년 초 보험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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