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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결혼 안해도 아이 낳았다면 '출산 특별공급'…주담대땐 '최저금리 1.6%' 주택구입 자금 지원

by 오유가죽공방 2023. 8. 29.

"저출산 해결에 국운 달렸다"…'저출산 극복 위한 주거지원 방안' 발표

'저출산 극복 위한 주거지원 방안' 발표
'저출산 극복 위한 주거지원 방안' 발표

Image by Freepik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공분양 뉴:홈 민간 분양 공공임대
개요 혼인여부 무관,
자녀 출산 시 특별공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

신규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존 공공임대도 우선 지원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증명되는경우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160% 이하
(소득 낮은 순으로 우선공급)
(건설임대)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매입, 전세임대)100% 이하
공급 연 3만호 연 1만호(연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에 선 배정) 연 3만호

혼인 상관 없이 출산 가구에 연 7만가구 특별(우선)공급…최저 1.6%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도 자금 지원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년 상반기 공공분양에 '출산 특별공급'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 1.6% 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놨다. 이는 그동안 기혼가구에 혜택을 줘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과 달리,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점에서 큰 변화를 준것이다.

'출산 특별공급' 신설…민간분양선 출산가구에 '우선공급'

한편 국토교통부가 29일 출산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놨다. 이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가구를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결혼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심화하고 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대출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는 저출산 대응에 한계가 있다 점에서 대책안을 내 놓은것이다.

먼저 내년 3월(예정)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을 신설한다고 발표 했다. 앞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특별공급 자격을 주는 방안을 내놨다. 자격을 얻기 위해선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증명해야 한다. 더불어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산은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공급물량은 연 3만가구 수준으로 뉴:홈 공급물량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분야에서는 신생아 우선공급을 새로 추진한다. 민간분야에서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배정 요건으로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먼저 공급한다고 밝혔다. 민간분야의 주택 공급 물량은 연 1만가구 수준인 것으로 밝혔다.

또한 공공임대에서도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급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은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이 된다. 이러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 주택 물량은 연 3만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안)

구입 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소득 1.3억원 이하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 이하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8.5천 이하 -> 1.6~2.7
8.5천~1.3억 -> 2.7~3.3
7.5천 이하 -> 1.1~2.3
7.5천~1.3억 -> 2.3~3.0

출산하면 주택구입 자금 '최저 1.6%' 적용…전세자금도 '최저 1.1%'

먼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해 1%대 저금리로 주택 구입·전세 대출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 기준도 신혼가구 7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대폭 올린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으로한다. 대출의 신청기준은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주택가액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례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가 적용될 전망이다. 특례금리는 5년간 유지되나,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포인트)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특례금리는 최장 15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이 1억3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 한다. 지원 대상 주택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현행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된다. 대출한도는 변동 없이 3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러한 특례금리는 소득에 따라 1.1~3%가 4년간 적용될 것으로 전했다. 이러한 특례 금리는 시중 금리와 비교하면 약 1~3%p 저렴한 수준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같이 전세자금도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로 금리를 내려주며, 특례금리를 최장 12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출산가구 금융지원 방안은 내년 1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시행할 계획.


이외에도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요건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배우자 통장 점수까지 최대 3점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개선한다고 전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줘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출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할것으로 내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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